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31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 게시글 6건에 대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지시했다”며 “악의적인 허위·비방글과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 행위는 고소 접수 전이라도 수사착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해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고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하고 있다”며 “또한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 검색을 강화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사업자에게 63건을 삭제·차단 요청했고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총 475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목격자 44명을 조사했고 공공 CCTV는 물론 사설 CCTV까지 총 42개소 52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사고와 관련된 SNS(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영상물도 정밀 분석 중이다”라며 “추가 목격자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SNS 등에 이번 참사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것.
현행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오프라인상에서도 이번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참사를 현장에서 목격한 A씨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에 대해 당국이 인원통제를 했었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을 지적했다.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번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사망자는 15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