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현상’ 발언 논란을 일으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희영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제1항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달 3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해 “이것은 축제가 아니다”라며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으로 여겨졌지만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초선)은 8일 박희영 구청장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에 대해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사유와는 무관함을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