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해임건의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해임건의 동시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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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28일까지 파면할 것을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과 해임건의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과 해임건의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3조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며, 제2항은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3조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제1항은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으로 과반이 넘어 해임건의와 탄핵 소추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거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9월 18∼24일)가 아무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났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고 현재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재임하고 있다.

탄핵의 경우도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 3선)인 것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선 큰 걸림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 처벌하는 것만이 책임을 묻는 것이냐?”라며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선)은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라며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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