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여당 반발 고려 "총선후 조사 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여당 반발 고려 "총선후 조사 개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10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권 주도로 100% 찬성 투표...상임위원 3명 포함한 11명으로 조사위 구성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권 의원 177명이 참석, 100% 찬성 투표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10·29이태원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희생자’는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유가족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조사위원회의 업무는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 규명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 등이다.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가 1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11명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는데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재난, 의문사 등 진상규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오는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