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국정조사 특위 명단 발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국정조사 특위 명단 발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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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우상호, 간사에 김교흥... 진상 규명 위한 야권 공조 본격화
16일 국회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 등을 위해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16일 국회에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 등을 위해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야권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18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 등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이, 간사는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재선)이 맡기로 내정됐다.

김교흥 의원은 현재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고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의 단장이다.

특위위원에는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3선),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갑, 행정안전위원회, 재선),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행정안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초선),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이 내정됐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조특위의 야권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돼 야3당의 공조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양당에 조사계획 협의와 특위 구성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며 “정의당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참사 대응 과정에서부터 현행 재난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까지 제대로 살피고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야3당은 어제부터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시민이 부여한 국회와 정치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다”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정의당 이태원참사대응TF(Task Force) 위원이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오늘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야3당 협의를 마쳤다. 커다란 틀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동의를 표했으며 저 역시 이번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안아, 국정조사에서도 일당백의 역할을 해 내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뚝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국민의힘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진상규명 방해를 멈추고 국정조사에 참석해 여당의 책임을 다하라.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가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그것이 국민의 요구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어제 우리 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함께 국회의장께 결단을 요청드렸다”며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하므로 국회의장은 조속히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께선 국정조사법에 따라 원내대표들과의 협의 절차를 마친 만큼, 금주 중으로 시한을 정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 위원의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제4항은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고, 제5항은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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