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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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사진: 이광효 기자
30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사진: 이광효 기자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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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가 발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오는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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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어젯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발생상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은 사망자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 뒤 전 부처가 협력해 부상자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10월 30일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등에 합동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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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애도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행사는 연기하고 부득이 개최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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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정부합동분향소 설치ㆍ운영 비용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사망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한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유가족ㆍ부상자ㆍ동행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선 재외공관과 적극 협의해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정부는 지난 새벽 대통령 주재 회의(10월 30일 오전 2시 30분경)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즉시 가동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수습본부를, 서울특별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해밀턴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핼러윈 행사를 위해 밀집한 인파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32명이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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