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9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9번째 거부권 행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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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소지, 조사위 공정·중립성 결여”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9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이날 이를 재가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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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료제출 요구 거부를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이태원 특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의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제1항은 “조사위원회는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다수 일방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 법률안의 주 목적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경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돼 왔고, 인파사고를 대비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시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것.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6일 공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및 간병비 등 확대 지원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 실시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 지원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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