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에 “도 넘지 말라" 경고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에 “도 넘지 말라" 경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0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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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 지적
사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유튜브 동영상 캡처

문재인(사진) 전 대통령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음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초선)은 1일 국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1월 29일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2020년 7월~2022년 5월)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훈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11월 30일 입장문을 발표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민감정보를 삭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측이다. 삭제된 민감정보는 없다. 검찰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민감정보의 원본은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며 "월북몰이를 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당시까지 확인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렸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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