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들이 납부한 총 법인세액이 현재 법인세 최고구간인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한 100개 대기업들이 낸 총 법인세액의 6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초선)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낸 기업은 90만6325개로 총 70조892억원이 납부됐다.
이 중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100개 대기업들은 28조307억원을, 5억원 이하인 중소·중견기업들은 4조2500억원을 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려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400억원 이하인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개편으로 인한 혜택이 극소수의 대기업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정부가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납부세액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최고구간 100개 대기업이 받는 혜택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깎아 주려는 103개 초부자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은 결코 높지 않다”며 “실제 각종 감면 혜택으로 2020년 기준 3천억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은 19.6%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를 낮춰 주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정말 걱정이라면 지금이라도 공공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로 개편하고, 건강보험 법정 국고 보조율을 확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