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2지하차도 사고, 이태원 참사와 닮았다
궁평2지하차도 사고, 이태원 참사와 닮았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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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임시제방 방치와 수많은 사전 경고 무시로 발생
28일 촬영된 충청북도청 신관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모습./사진: 충청북도청 제공
28일 촬영된 충청북도청 신관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모습./사진: 충청북도청 제공

 

지난 15일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많은 면에서 이태원 참사와 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이 부실한 임시제방 방치와 수많은 사전 경고무시 등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국무조정실은 28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는 7월 17∼26일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감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에선 지난 7월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5일 오전 8시경까지 총 372mm 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7월 14일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인 7월 15일 오전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7월 15일 오전 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7월 15일 오전 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됐고, 이후 오전 8시 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되기 시작됐다.

7월 15일 오전 8시 27분경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7월 15일 오전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됐고 오전 8시 40분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7월 15일 오전 7시 4분, 오전 7시 58분에 112 신고가, 오전 7시 51분에 119 신고가 접수됐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원인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다”라며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관련 기관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전일(7월 14일) 오후 5시 21분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책임이 있는 관리자 인사조치 추진” 

국무조정실이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이다.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사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제공

국무조정실은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28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

추가 수사의뢰 대상은 기존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다.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에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하고,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 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Task Force)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동 TF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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