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와 철저한 수사 촉구
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와 철저한 수사 촉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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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고진영 위원장 등이 14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 고진영 위원장 등이 14일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사명인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깊게 느끼며 국민과 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우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입건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공노총 소방노조는 오늘 서울용산경찰서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 조치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제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경찰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전 안전조치 실패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파면과 이태원 참사 특별검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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