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관할 파출소에 예방 위한 지시 없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관할 파출소에 예방 위한 지시 없었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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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10월 30일 오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이태원파출소에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예방을 위한 지시는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파출소 근무일지./사진: 권은희 의원실 제공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파출소 근무일지./사진: 권은희 의원실 제공

3일 ‘통일경제뉴스’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3선)실에서 입수한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파출소 근무일지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파출소에 내려진 지시사항은 ▲대테러 예방 국가중요시설, 대사관·저 집중순찰 철저 ▲흉기소지 등 중요사건 출동 시 안전장구 방탄복 착용 등 경찰관 안전에 유의 ▲용모복장 단정 ▲스토킹 범죄 신고 시 적극 대처 등이다.

하지만 3년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핼러윈 축제가 진행돼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도 인파 관리와 통제 등 참사 예방을 위한 지시는 없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권은희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며 “사전에 서울경찰청장이 대비하고 당일 처음 신고가 들어와서 혼잡이 극심하다는 내용이 알려졌을 때라도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SBS’가 입수한 서울경찰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서울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10월 29일 오후 11시 36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첫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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