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전 계장 사망...박희영 구청장 출금
용산경찰서 전 계장 사망...박희영 구청장 출금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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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축제 안전사고 우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11월 7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국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11월 7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국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가 발생한 후 핼러윈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으로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던 서울용산경찰서의 전 간부(경감)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11일 낮 12시 45분경 서울용산경찰서 정○○(55) 전 정보계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함께 살던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상황을 근거로 정 전 정보계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정 전 정보계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정 전 정보계장의 빈소는 11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정 전 정보계장은 10일 일부 동료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정 전 정보계장은 다른 직원을 시켜 해당 정보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Personal Computer, 개인이 사용하는 소형 컴퓨터)에서 문건을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들을 회유·종용한 혐의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 왔다.

특수본은 정 전 정보계장과 상관인 김모 전 정보과장(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7일 입건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특수본은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면 정 전 정보계장을 소환할 방침이었다.

정 전 정보계장은 6일까지 정상 근무를 하다가 특수본에 입건된 후 연차 휴가를 냈다. 9일에는 김 전 과장과 함께 대기발령 조치됐다.

정 전 정보계장은 사망할 때까지 소환 통보는 받지 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정 전 정보계장의 사망에도 관련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해 김 전 정보과장을 중심으로 수사하면서 윗선인 박성민(55)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박 부장은 용산서를 포함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가입된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용산구청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구청장의 이태원 참사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하고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특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10월 27일 열린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 구청장 아닌 부구청장이 참석한 경위와 참사 당시 박 구청장이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올해 4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태원 참사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조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게 됐다.

특수본은 이 조례로 인해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클럽처럼 운영돼 참사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용산구청이 정부와 서울시 등의 요구에도 78분이나 재난 문자 발송을 지체한 것도 수사 대상이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 이모(75)씨를 포함해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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