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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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은 인정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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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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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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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며 “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난대응 미흡함 이유로 책임 묻는 것은 탄핵심판 본질에 부합 안 해”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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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체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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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아가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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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쓰여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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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3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 겸허히 수용해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는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이나 그에 근거한 매뉴얼이 명시한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예방·대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세계 각국의 압사사고 사례 대부분은 구조물, 시설물과 관련이 있거나 인파의 밀집·흐름 유인 요소가 있었던 경우였고 다중밀집사고 발생 후 비로소 만들어진 예방 지침과 매뉴얼도 주최자가 있는 행사나 직접적인 관리자가 있는 구조물 내지 시설물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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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참사 발생 전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예상하거나 우려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핼러윈데이 전후의 다중밀집사고의 위험성, 신고 전화의 내용에 대해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서울용산경찰서 등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행정안전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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