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가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조사를 위해서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해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미리 잡은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측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조사에 응할 것임을 밝혔고 이후 검찰이 다시 요청한 1월 10∼12일 중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주요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시장이었던 지난 2016∼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의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선)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개인 비리가 아니다.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기업의 후원, 광고를 받았다. 그 기업들은 지역 연고 기업들이다”라며 “지역 연고 기업들에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일부 어떤 편의를 봐준 것을 제3자 뇌물로 볼 것이냐?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협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며 “(그러면) 나라 뒤집어진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8일에 끝나는 임시국회를 9일부터 이어서 하겠다고 한다. 현안들이 많은데 정리된 것이 없다”며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냥 임시국회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했고 1월 임시국회 회기는 9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현행 헌법 제47조제1항은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제2항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