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태원 참사 책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발의
야3당, 이태원 참사 책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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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초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재선)이 6일 국회 의안과에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용혜인 의원실 제공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초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재선)이 6일 국회 의안과에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용혜인 의원실 제공

야3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했다.

야3당은 6일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3당은 이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벌어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참사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되는 한편 참사현장에서의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헌법 제34조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등을 위반해 탄핵소추했음을 밝혔다.

현행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힘을 사당화하는 데는 거침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강력히, 또 간곡히 촉구한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유족의 요구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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