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소동] 軍,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시인..국가정보원 “대통령실 촬영했을 가능성”
[북한 무인기 소동] 軍,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시인..국가정보원 “대통령실 촬영했을 가능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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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기식 병무청장이 출석해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2022년 12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기식 병무청장이 출석해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서울시내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을 침범한 것을 시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5일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대통령실 등을)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에 촬영 장비가 달렸는지는 모른다”며 “설사 촬영 능력을 갖췄어도 구글 지도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군의 평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정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보위 전체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에 대해 “‘항적 조사 결과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국정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며 ”(국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3.7㎞를 반경으로 해 설정됐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뿐 아니라 서초구·동작구·종로구·중구의 일부를 포함한다.

합참은 2∼3일께 이런 분석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침범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P73에서 잡힌 항적의 정체를 무인기로 판단하지 못한 셈이다.

결국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시키지도 못했고 추적·관련 정보 판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합참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P73에서 100여 건 이상의 상황이 있었다”며 “그것을 다 격추하지는 않고 풍선인지 국내 드론인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며 항적 발견 당시의 평가 상황과 즉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 탐지자산의 위치를 나중에 적이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해 “지난 26일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는 용산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진입한 사실이 없다”며 “현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 시 당일 비행경로상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용산 상공 일대에 대한 견고한 방공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노광철 대장이 체결해 발표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제1조제1항은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위기관리가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인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령관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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