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보고 지연의 책임을 물어 총경급 간부 2명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의뢰했다.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감찰팀은 3일 “사고 당시 현장을 관할하던 '서울용산경찰서장(총경: 이임재)'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치안상황 총괄)의 임무를 수행한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류미진)'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청 상황관리관(총경: 류미진)은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 및 보고가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류 총경을 대기발령(11월 3일)했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라며 “용산서장(총경: 이임재)은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이 총경을 대기발령(11월 2일)했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서울청 112 상황실 상황관리관 당직을 했던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은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오후 10시 15분 정위치에 있지 않았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모든 치안 상황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일도 상황관리관의 책임이다.
류 총경의 근무 시간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이었다. 상황관리관 근무 수칙에 따르면 주간 일부(오전 9시∼오후 1시)와 야간 일부(오후 6시∼익일 오전 1시) 시간대엔 상황실에 정위치해야 하고 그 외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류 총경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고 이태원 참사가 난 지 1시간 24분 뒤인 10월 29일 오후 11시 39분 당직자인 상황3팀장에게 연락받고 상황실로 돌아와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
정상적 보고 체계라면 류 총경에게 보고받아야 할 김 청장은 용산경찰서장의 휴대전화 연락을 3분 전에 받고 참사 발생을 먼저 인지했다.
이미 현장에선 수십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후였다.
류 총경은 이어 경찰청 상황실에도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상황실은 이태원 참사 발생 1시간 59분 뒤인 지난달 30일 오전 0시 14분에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처음 참사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감찰팀은 “이태원 사고 특별감찰팀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관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에는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