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의 수용 면직안 재가
윤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의 수용 면직안 재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2.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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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정치적 부담 피하며 방송 장악 계속하겠다는 오기”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지난 8월 28일 취임한 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0일도 안 돼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겼고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이므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서 추진 중인 나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다“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야권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됐다.  

야권은 이동관 위원장이 임명된 때로부터 11월 16일까지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해 29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해 왔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는,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며 방송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오기의 표현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 제134조제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며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임 방통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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