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 결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 결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9.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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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이 17일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을 결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비상의원총회 결의문을 발표해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항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63조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법의 관철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즉각 돌입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분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며 “더 이상 단식을 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폭정에 더 강하게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재선)은 지난 7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께서 건강이 악화돼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도록 이제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대로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려한다면 정권 차원의 반성과 쇄신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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