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시행령 통해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범위 확대
한동훈 법무부, 시행령 통해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범위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8.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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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 등도 포함....야당 "국회 입법권 침해"
사진: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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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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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8월 12∼29일 이를 위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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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현행 시행령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검사 수사 개시 대상인 중요 범죄를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했다"며 "송치사건 관련인지 범위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새로운 혐의 발견 시 검·경간 ‘사건 핑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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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 범죄들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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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9월 10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 범죄들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축소됐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된 ‘검찰청법’상 중요 범죄의 예시에서 삭제된 공직자·선거범죄 등은 그 개정 취지를 고려해, 부패·경제범죄의 범위에 포섭되는 중요 범죄에 한해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현대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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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2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부패ㆍ경제범죄 외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범죄도 그 성격에 따라 부패ㆍ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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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러한 재분류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고 시행령으로 법률에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시행령으로 법률에 어긋나는 새로운 내용을 창출하는 것 아냐”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뇌물죄뿐만 아니라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도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제범죄인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선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제한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것 등도 경제범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마약 유통과 관련된 범죄는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경제범죄에 해당한다는 점과 함께,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범죄 단속 인원이 감소하는 등 국가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회복이 시급한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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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침해하며 각종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조직적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는 지역사회에 토착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수사기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날이 갈수록 범죄조직이 지능화·전문화·기업화됨에 따라 재개발 비리, 금융다단계, 주가조작 등 경제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에 가담해 대규모의 범죄수익을 취하는 신종 조직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수적인 중요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범죄 목적 조직범죄도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법무부는 “현행 및 개정 ‘검찰청법’은 일정 유형의 범죄를 열거한 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해 중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구체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법률에 직접 열거된 부패·경제범죄 이외에도 중요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ㆍ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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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고와 위증 등도 중요 범죄에 포함된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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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무고‧위증죄와 같이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중요 범죄에 포함시켰다"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는 현행 법령의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고, 국가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무너질 경우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요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런 것처럼 개별 법률에서 이미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도 중요 범죄에 포함된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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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의 ‘직접 관련성’에 대해선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의 준수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다.

9월 10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행 시행규칙은 부패·경제범죄의 신분·금액 등 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가해 국가적인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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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로 한정한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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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은 수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며 “개정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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