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추천 권한 정치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KBS 이사 추천 권한 정치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1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개최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현행 방송법 제43조제1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제46조제1항은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고, 제2항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렸다.

현행 방송법 제46조제3항은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6조제3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제1호는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性)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고, 제2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3호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4호는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6조제4항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사장 임명 절차도 개선했다.

현행 방송법 제50조제1항은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고, 제2항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제50조의2제1항은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5항은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49조제1항은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제7호로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9조제1항엔 제7의2호 '제50조의2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추가됐다.

현행 방송법 제46조제7항은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6조제8항은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9항은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