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28일 검찰에 출석해 약 12시간 반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 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오후에는 반부패수사제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신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문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제출한 ‘검찰 진술서’에서 관련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은 28일 오후 9시에 종료됐다.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까지 마친 후 이 대표는 28일 오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굳이 추가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