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에도 당대표직 유지..“검찰의 정치적 탄압”
이재명 기소에도 당대표직 유지..“검찰의 정치적 탄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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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은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표 기소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지난달 23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 재선)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초선)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그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고,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해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또 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며 “자신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인물이 다섯이나 죽음에 이르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할 제1야당은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점점 민생과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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