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에 맞장구를 쳐 주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퇴근하면서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곧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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