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허위 인터뷰 보도로 대선 개입 의도 확인”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허위 인터뷰 보도로 대선 개입 의도 확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9.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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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에 촬영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사옥 정문./사진: 이광효 기자
14일 오후에 촬영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사옥 정문./사진: 이광효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제3부 부장검사)은 14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 사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JTBC 사옥에 검사ㆍ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현재 뉴스타파 기자)의 사무공간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사옥에선 직원들이 정문 앞에서 반발했지만 검찰 측은 14일 오전 11시 10분쯤부터 사옥 내부로 진입해 오후 3시 44분쯤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JTBC 사옥 압수수색은 보도국 진입은 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하고 진행됐다.

한상진·봉지욱 기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용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 적용

이에 검찰은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7일 서울경찰청에 신학림 전 위원장, 김만배 씨, 한상진·봉지욱 기자 등에 대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4일 오후에 촬영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사옥 정문./사진: 이광효 기자
14일 오후에 촬영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사옥 정문./사진: 이광효 기자

검찰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재임 기간: 2018년 5월∼2022년 12월)이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상진 기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해 3월 9일 실시됐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도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봉지욱 기자는 JTBC 기자였던 지난해 2월 21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조서를 근거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1805억원을 끌어온 인물이다. 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1년 2월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며 “조우형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 줬다‘고 말했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2과 과장)이다”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봉지욱 기자가 2021년 10월 조우형 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리고 커피를 타 준 주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타파 "조우형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조우형 씨는 2021년 10월 봉지욱 기자에게 1시간에 걸쳐 “수사 무마는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6일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는 지난 7월 검찰에 ‘JTBC 기자에게 30분 넘게 대장동 대출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대검 중수부가 나를 수사한 자체가 없고 수사가 없었는데 수사 무마는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JTBC 기자도 알았다. 이해했다고 해 놓고 그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봉지욱 기자는 지난해 10월 JTBC에서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봉지욱 기자는 13일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우형 안 만났고 커피 안 타 줬으면 그 사건(조우형 사건 무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불법대출과 경영진 로비가 중심이었다”며 “당시 조사받은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의 운영 업체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SPC가 아니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조우형 사건 봐주기 수사는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나 저의 등이 확인됐다고 본다”며 “압수수색은 보도 경위, 대가관계, 배후 세력 등 사안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다. 관련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강길에 대한 조우형 알선 대출 수사가 시작되거나 수사 단서가 포착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13일 “뉴스타파 취재 결과, 조우형은 단순한 대출 브로커가 아니었다”며 “조우형은 2021년 검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을 본인이 운영했고, 지분도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실토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당연히 조우형을 수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조우형과 관련된 회사들만 유독 대검 중수부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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