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진 안철수 “내년 공천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급해진 안철수 “내년 공천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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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험지 출마 요청하면 따르겠다” 발언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3선)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안철수 유튜브 동영상 캡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3선)이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안철수 유튜브 동영상 캡처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김기현에게 밀리자 급해진 나머지 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자신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해도 따를 것임을 선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해 “내년 공천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만 짜 놓고 공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며 “공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시스템의 개혁성과 합리성, 공정성은 당원들이 직접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당원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실 공천도 외압 공천도 모두 차단하고 오로지 국민 눈높이와 당원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공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라며 “저의 출마지역은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현재의 지역구에 출마하라면 할 것이고, 수도권 승리를 위해 험지 출마를 요청하면 거기에 기꺼이 따르겠다. 당 대표로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당하고 감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115명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 즉 만약 자신에 대해 법원의 체포동의안이 발부될 경우,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서약문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삼고, 공천신청 과정에서 당선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을 것이다”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대국민 서약 동참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의 ‘포퓰리즘 실정백서’를 만들어 극단적 진영정치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힘을 합쳐 따뜻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 우리 당은 시장(市場)을 존중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에 기반한 실용 정치로 극단적 진영 세력의 포퓰리즘 정치와 싸우는 개혁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검찰이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의혹들과 관련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구속영장이란 것은 청구 요건이 되야 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되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범죄가 입증된 것이 없고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판결 등을 거론하며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 놓아선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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