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뜸을 들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의당은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후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6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19대 국회 이후 (의원) 비리 혐의에 대해선 누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찬성으로 표결했다”며 “특정인을 두고 (표결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서 대변인은 “이은주 원내대표의 말은 지금까지 정의당이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고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16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에서 개최된 현장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개인 비리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폐지’라는 정의와 원칙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김희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조사에 수차례 임해 온 모든 과정도 국민들이 봐 왔다”며 “만약 검찰이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치검찰, 야당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전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 총 299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은 115석, 정의당은 6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