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의혹 이재명 기소..더불어민주당 “정치공작 위한 범죄”
檢, 백현동 의혹 이재명 기소..더불어민주당 “정치공작 위한 범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0.1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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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7일 오전 4시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9월 27일 오전 4시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시장을, 2018년 7월 1일∼2021년 10월 25일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주)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해 재판 진행할 듯

정바울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많이 도와 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의 청탁을 받아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김인섭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들에 대한 1심 재판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사업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 사건 모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죄 혐의들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준 혐의가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는 것.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모두 시작 단계인 것도 고려됐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은 올 3월 기소된 후 약 6개월의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에 이 사건들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먼저 진행되는 사건이 있어서 병합하는 차원에서 백현동 사건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복성 기소 남발한다고 없는 죄 생겨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9월 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백현동 사건 관련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담판사는 검찰 측에 ‘시장이 (산하기관) 공사의 문제와 관련해 배임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검찰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위를 갖춰야 하기에 법리적으로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없음을 법원이 지적했고, 검찰은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에 묻는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 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니냐? 아니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다”라며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보복성 기소를 남발한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없다. 정치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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