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사진) 당대표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윤석열 정권은 정권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의 흠을 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며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시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느냐?"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어머니인 김봉순 씨는 27일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임을 밝히며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정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느냐?”라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10월 6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상관인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며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64조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제4항은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지난해 8월 11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