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1심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1심 징역 3년에 법정구속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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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여권은 일제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십자포화 퍼붓고 있고 윤 전 총장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사흘 만에 대형 악재를 만나 큰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쥴리’ 의혹 등 윤석열 X-파일 의혹과 함께 이번 장모 재판 결과는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선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선 그렇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3년 5월∼201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올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애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돼 기소됐었다. 이들은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는데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윤석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 등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를 각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최 씨 변호인은 2일 의정부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다 확보한 상황인데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나 변호인과 피고인의 소명은 무시하고 검찰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정은 법률가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보다 더 깊게 관여한 이들도 이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현재 특수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라며 "이전 재판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 당연히 항소할 것이며, 당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 장모의 동업자 3명은 4년 전에 이미 구속되거나 사법적 판결을 받았음에도,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는 검찰총장 사위의 힘으로 구속되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많았다"며 "오늘 법원의 판결로 범죄 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만 어떻게 지금껏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조사해서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가려져 왔던 장모의 비리 진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장모의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상, 자신의 장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與 "윤석열 장모만 왜 지금까지 사법적 판단 안 받았는지 밝혀야”

이어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왜)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 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요 범행에 있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단순히 일부 범죄 혐의의 무죄 확정을 넘어, 윤석열 검찰과 언론·일부 동조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건 조작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이 비민주적인 정치·검찰 연대가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입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 기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민주적 정치·검찰 연대와 친일 연대를 해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오늘을 임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그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 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정의당은 최 씨의 사위가 그 누구이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에서 개최된 ‘분당판교 청년토론배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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