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법치 문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라임·옵티머스, 울산선거 등 포함
야권, ‘법치 문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라임·옵티머스, 울산선거 등 포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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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3명,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이 서명했다.

현행 헌법 제61조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일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의혹 및 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 및 측근 비호 의혹 일체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권 박탈 및 청와대의 검사인사안 작성 의혹 일체 ▲라임·옵티머스 사건, 청와대의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등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검사들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남용 의혹 일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 인사 관여 의혹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이와 관련해 국회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허위 답변한 의혹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대검찰청의 보완 수사 지휘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한 의혹 일체 등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감찰, 수사 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러던 차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환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하니 민주당이 신속히 협의에 응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행한 인사권의 전횡·수사방해를 위한 수사지휘권의 남용·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찰 권한의 남용이 이낙연 대표가 충격을 받았다는 혐의내용의 원인이자 관련 사안인 만큼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헌정상 초유의 법치 중단 상황을 일으킨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어제 공개된 대검찰청의 관련 문건은 그러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며 “법무부는 그 문제를 감찰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하고 있다. 그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우리 당은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검찰의 판사 사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검찰 개혁의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ㆍ 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년도 예산안, 낙태죄 등 국회 앞에 놓인 민생 현안이 산적하다”며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대양당이 한가하게 대리전을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정감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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