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경력위조 의혹 등이 수사 대상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경력위조 의혹 등이 수사 대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9.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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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는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김건희가 운영하던 업체의 미술 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뇌물성 후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정할 수 있게 한 것.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이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선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선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 법률안 발의에 대해 “정치공세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안 국회 통과 시점은 의총에서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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