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다시 압박..“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사항 신속히 이행하라”
추미애, 윤석열 다시 압박..“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사항 신속히 이행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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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추미애 장관은 7일 발표한 법무부 명의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서신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문서로 사전에 보고를 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며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협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이다.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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