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윤석열 탄핵론' 선봉 자처... 민주당 안팎 尹탄핵하라 '부글부글'
김두관 '윤석열 탄핵론' 선봉 자처... 민주당 안팎 尹탄핵하라 '부글부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26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이 제기돼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은 지난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9인의 재판관들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2항은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고, 추가적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콘트롤해야 한다. 다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하자”고 말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 총장 탄핵 청구는 국회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면 의결되니 현재 의석으로 충분하지만, 헌재에서 9인 재판관 중 7인 이상 출석에 6인 이상 찬성은 어려운 일”이라며 “탄핵이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인데, 추 장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다. 또한 국회 절차 이후 헌재 심판 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의 임기만료로 탄핵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다.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물론 윤석열이라는 검찰주의자의 비상식적이고 무절제한 검찰권 행사가 직접적이고 1차적인 원인이겠지만, 지금의 기형적인 검찰제도 하에선 윤석열류의 검찰주의자가 검찰 내에 수백 명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는다. 기존 권력기구개혁 TF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역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6일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윤석열 총장 탄핵 발언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실상 독재체제로의 선포”라며 “윤석열 총장 탄핵을 들먹이며 또다시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진정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겨 국력 낭비하지 말고 자성하고 각성하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