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판사 불법사찰 의혹 관련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판사 불법사찰 의혹 관련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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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25일 판사에 대한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끄는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 혐의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추 장관은 25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받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장관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혐의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 2020년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재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 사실은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거론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상욱 부장검사는 올 2월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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