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통당 빼고 대검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맹비난
정치권, 미통당 빼고 대검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맹비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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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기소 못할거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라” 목청 높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ㆍ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을 빼고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강력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ㆍ불기소 권고에 대해 “법치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이다. 이 사건은 특검까지 구성해서 수사한 사건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20만 장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도 없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 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졸속깜깜이 결정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부의한 것이 잘못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독점권을 남용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경제적 약자나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기구다. 하지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부실한 권고를 수용하지 말고 오롯이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길 바란다. 만약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따른다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재판부를 대신하는 관례가 만들어지고, 사법부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이미 대법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려 한 여러 정황을 인정하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ㆍ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는 2015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벌어진 불법행위로 그 수혜 당사자인 이 부회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포착했고 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 아닌가?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고,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며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의결한 검찰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재벌총수인 이 부회장 구하기이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결정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 법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더 나아가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기소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의위는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검찰에 의해 수용된다면, 결국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조차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형사처벌을 받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든다”며 “또한 다른 재벌 일가의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 살리기 논리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속출할 것 같다는 점 역시도 매우 우려가 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2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루이싱커피가 3800억원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기됐다. 독일기업 와이어카드 CEO(Chief executive officer,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는 금융범죄 몇 가지 저질렀다고 경찰에 체포되고 회사는 파산됐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 혹은 독일 경제가 흔들리느냐?”며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피해자고 가해자가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것을 섞어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경제 살리기’ 논리를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1년 7개월이나 방대하게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제범죄 혐의에 대해서 1년 7개월이나 수사를 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를 한 거라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것 때문에 관둬야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 앞의 평등이다. 법 앞의 평등 문제는 단순하게 이익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 그 이익이 설혹 국익이라도 해도 말이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기본”이라며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선 안 된다. 말단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이자, 비록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될 목표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불공정에 대한 견제는 불가능해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될 것이다.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죄의식 없는 고용 세습, 중소기업 기술 약탈과 인력 빼가기, 담합과 조작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처리와 유무죄 여부를 떠나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당부한다. 그간의 수사 과정과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 사법부에 요청한다. 잘못이 있다면 천하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도 단호하게 처벌하고 죄가 없다면 아무리 삼성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9일 논평에서 "이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엄중히 촉구한다. 검찰의 기소를 통해 법원의 공개된 증거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에 대한 최대한의 지배권을 승계하고자 했던 시도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에 대해선 법원의 엄정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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