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자문단 절차 중단” 요구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발동..“자문단 절차 중단” 요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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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질문에 주먹을 쥐고 단호한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질문에 주먹을 쥐고 단호한 표정으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2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란 제목의 공문에서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해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은 2020년 6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2)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해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에 대검은 2020년 6월 19일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수사팀의 ‘피의자 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총장은 위 6월 4일자 지시에 반해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020년 6월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 (1)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고 (2)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1017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3)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지휘한다.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며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 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등은 강력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 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횡포가 정말 안하무인이다.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를 거부하는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마 용인을 하니까 내리누르고 치받고 하는 일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에 자행하고 있다. 저희들은 추미애 장관의 이 횡포를 보다 못해서 대통령께 해임건의안을 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지만 해임건의안만으론 부족하다.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해임건의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형식적 정당성을 빌미로 한 검찰총장 길들이기이며, 나아가 정권 최대의 눈에 가시인 윤석열 찍어내기의 신호탄이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만든 검찰청법 8조를 정권의 장애물이 되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멈추길 촉구한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정신에 근거를 둔 정의로운 개혁이 돼야 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독선의 개악(改惡)이 돼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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