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사실상 효력 중단 결정..검찰총장직 복귀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사실상 효력 중단 결정..검찰총장직 복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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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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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를 사실상 중단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내년 7월까지다. 이때까지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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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행정지 재판에선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 재판에선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도 심리했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2일 1차 심문에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24일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고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오는 28일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한다.

정치권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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