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 쓴소리 "최재형 감사원장, 우리 사회에 큰 어른으로 남으면 좋겠다”
이철희의 쓴소리 "최재형 감사원장, 우리 사회에 큰 어른으로 남으면 좋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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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위해 임기 채우지 않으면 조직에 마이너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철희(사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으면 조직에 마이너스임을 강조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전해온 것은 없다”며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임기가 정해진 자리에 그 임기가 정해진 이유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를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이 제도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기본취지고 저는 국회의원 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본 최재형 원장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큰 어른으로 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하고 감사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중간에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한다면 검찰ㆍ감사원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다. 두 자리에 임기제를 둔 이유는 중립성과 독립성이다”라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임기를 채우지 않는 이유가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 예컨대 출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책임 소재를 떠나서 조직에는 마이너스 효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측의 한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원장이 고민 끝에 결심했다. 다음 주 초에 자신의 결심을 밝히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이번 주말에는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아버지에게 자기 생각을 설명해 드리고 안심시켜 드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감사원법 제3조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6조제1항은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018년 1월 감사원장으로 취임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12조제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해 2021년 3월 사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X-파일 관련 출처와 유통은 모두 야권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 X-파일 출처 논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의혹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물타기 공세를 할 때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의 실체와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은 누명 씌우기식 위기 모면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윤석열 전 총장 역시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라며 “더 늦기 전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국민 앞에 소상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자질과 정책능력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문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대상자 73명의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 퇴직일인 2021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윤석열 전 총장 재산은 총 71억6900만원이다.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 신고액 69억1천만원보다 2억6천만원 정도 증가했다. 이는 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의 공시지가가 2억54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윤석열 전 총장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배우자 김건희 씨 명의로 돼 있다. 윤 전 총장 본인 명의의 재산은 예금 2억4천만원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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