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판사 사찰, 권위주위 정권 시절 정보기관 불법사찰과 같아”
추미애 “판사 사찰, 권위주위 정권 시절 정보기관 불법사찰과 같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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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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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판사 사찰은 권위주위 정권 시절 정보기관 불법사찰과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며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했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해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선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돼 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심의 기일을 오는 12월 2일로 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대검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으로 총 9페이지다. 제목 우측 하단에 적힌 `20.2.26'은 문서가 보고된 날짜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표 형태로 작성됐다. 법관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됐다.

`주요 판결' 항목에는 사건별 선고 형량 등 재판 결과와 간단한 사건 요지가 기록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건이 주로 나열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생존자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차 책임까지 인정’, ‘농민 유족 살수차 경찰관 배상책임 인정’ 등 일부 사건 판결 내용은 밑줄을 치며 강조했다.

`세평' 항목에는 일관된 형식이 없다. 내용은 다양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 논란이 된 내용은 대부분 세평 항목에 적시됐다. 이는 각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판사에 대한 세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보여주기식 (재판) 진행 원해” 등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도 담겼다.

‘법관 임용 전 대학ㆍ일반인 취미 농구 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등 재판과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한 재판장의 세평 항목에는 “중앙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다고 서술. 그 후 다른 근거자료는 제시 못함”이라고 기록됐다. 한 변호인이 제출한 기피 신청서를 인용한 것.

이완규 변호사는 “이 문건으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업무자료를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사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레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개된 것은 여러 방대한 문건 중에 특히 문제가 없는 두 페이지 정도’라고 알고 있다”며 “언론플레이 목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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