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정치 염두에 뒀다고 생각 안 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정치 염두에 뒀다고 생각 안 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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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태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뒀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선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의 여러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 등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이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갈등 사태 해결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되니까”라며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끔 제도화된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적절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췄던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에 대해선 “월성 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와 관련해,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에 의해 이뤄진 감사였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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