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에 여야 정면 충돌, 연말정국 '안개 속으로' 
윤석열 직무배제에 여야 정면 충돌, 연말정국 '안개 속으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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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을 계기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연말정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 등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면서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며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그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 한다.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매우 심각해 보인다. 특히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며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다. 더욱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의 해명이 더욱 가관이다. 불법사찰이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는 대검의 인식이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와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며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검 입장도 납득할 수 없다.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총장 본인이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마저 받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 왔다’고 말하며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혐의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 2020년 2월경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재판을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가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이라며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선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조사 요구에 서면조사를 먼저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찰 방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혐의에 대해선 “검찰총장에게 중간보고 없이 감찰 결과만 보고할 수는 있지만 감찰 개시는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며 “윤 총장도 명확한 유출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윤 총장이 홍 회장을 만난 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검사 행동강령 위반의 예외 사유”라며 “관련 사건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에 대해선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추 장관과 여당이 합심해 어떻게든 쫓아내려는 모습이 역겨울 뿐이다. 신속히 진상을 밝히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의 법사위 개의 요구는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선택적 정의’가 이제 너무나도 지겹다.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추미애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24일 “일방적인 감찰 지시로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선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직무배제시키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 그 자체”라며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11월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5일 회의 15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개회한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민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원한다. 국민은 추 장관의 브리핑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5선 국회의원이자 여당 대표 출신인 정치편향적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탄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는 감독인 문재인 대통령과 주연배우 추미애 장관의 합작품이다. 자신이 출연시킨 배우가 관객들 앞에서 난장을 피우는데 감독은 언제까지 뒷짐지고 앉아 입맛만 다시고 있을 것인가. 국민은 더이상 추 장관의 망나니 칼춤을 보기 원치 않는다. 대통령의 침묵이 이번에는 꼭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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