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헌법ㆍ법률에 따라 바로잡을 것”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헌법ㆍ법률에 따라 바로잡을 것” 반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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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들 중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23조는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만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2개월 징계는 집행된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의결을 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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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사유 중, ①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며 “①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不問)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18조제3항은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①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②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한중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7명을 채울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4조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징계 혐의들 중 4개 인정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징계 의결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번 징계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의 장기간의 소송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다.

정치권은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번 징계 의결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바란다.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해서라도 검찰조직 안정에도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과 갈등도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다.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제도화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ㆍ구속영장 청구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 과정에서 검찰을 통치기구로 활용하면서 권력 속의 권력이라는 무소불위의 기형적 권력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할 기구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다. 또한 공수처는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로 부패 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판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상반된 반응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다. 추미애 장관의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라며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팔과 다리를 잘랐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 이 정권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 권력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 감을 이미 물색해 놓았을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야당에 본인들이 부여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며칠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로 무력화시켰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제시한 여러 후보군 가운데 몇몇 사람에 대해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사실상 동의해 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법조인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이 정권은 이런 협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점지해 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혀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하는 불법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한다. 이제부터는 국민들 앞에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 권력의 끝없는 폭거에 분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원내 의석이 부족해서 법치파괴 폭거를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 이제 진짜 국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이 광기를 막아내 달라”며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떻게 지켜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지켜온 법치주의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달라. 끝까지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상실되고 법치주의를 땅바닥으로 내팽개친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드라마가 저들이 바라는 대로 끝이 나 버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은 정권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족쇄를 채우고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켜 검찰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제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았다.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란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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