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이재명 당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당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故) 김병량 전 경기도 성남시 시장(재임 기간: 1998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 사망: 2015년 2월 25일)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도 함께 기소됐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시장을, 2018년 7월 1일∼2021년 10월 25일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였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최철호 PD(Producer)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 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벗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것.
김진성 씨는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KBS와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말해 주면 제일 좋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
결국 김진성 씨는 2019년 2월 14일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이재명 대표는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달 법원은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다.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 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