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네 번째 검찰 출석에 여야의 중구난방
이재명 네 번째 검찰 출석에 여야의 중구난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8.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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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사실관계로 수사”vs“권력형 대규모 비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네 번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여야는 중구난방의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국민의힘은 권력형 대규모 토건 비리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당대표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우리 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는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다”라며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루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 이미 국민들은 ‘이 상황을 총선(거)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요구한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란다”며 “이재명 당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검찰 조사를 받는다”라며 “불법 의혹,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한 수사와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마땅하다. 그러나 의혹 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정치적 퍼포먼스만 빈 수레처럼 요란한 상황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며 “이 사건의 실체는 민관이 합작한 권력형 대규모 토건 개발 비리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이 이미 로비스트로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고, 민간업자가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특혜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서민용 임대아파트 비율은 대폭 축소됐다. 결국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특권층의 폭리를 취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다”라며 “그 인·허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고 인·허가 과정에 이재명 시장 주변 인물들이 불법 개입해서 범죄 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개입 없이는 이뤄지기가 불가능하다. 비리를 몰랐다면 무능한 지도자이고 알았다면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형 토건 비리 주범이며, 무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중죄다”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355조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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