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단식 돌입, 공천 배제 항의...더불어민주당 4곳 전략 선거구 선정
노웅래 의원 단식 돌입, 공천 배제 항의...더불어민주당 4곳 전략 선거구 선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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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환경노동위원회, 4선)이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환경노동위원회, 4선)이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지역구 등 4곳이 전략 선거구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2일 이같이 발표했다.

‘전략 선거구’로 선정된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초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7조제1항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7조의2제1항은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전략공천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고, 제2항은 “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고, 제3항은 “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9조제1항은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고, 제3항은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고, 제4항은 ”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 “나는 가상대결에서 10%p 이상 이기고 있어, 총선 포기 결정”

제91조제1항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고, 제2항은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고, 제3항은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고,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수정의결을 할 수 없다“고, 제5항은 "당대표는 제1항부터 4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시·도당과 협의를 거쳐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제13조제1항은 "전략공천위원회는 당헌 제87조의2제2항 및 제89조, 제91조에 따른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 선정 심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략 선거구로 선정되면 영입 인재 등을 전략 공천하거나 전략 경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략 경선을 실시하면 경선 대상자 수나 방식이 기존 기준과 다르다.

이 때문에 전략 선거구가 지역구인 현역 의원들과 이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들은 공천에서 배제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양기대 의원은 전략 경선 대상자이고 ‘경기 광명시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초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 "이재명 대표에게 2선후퇴 요구” 

노웅래 의원은 22일 오후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나는 가상대결에서 10퍼센트 포인트 이상 상대 후보를 이기고 있다.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결정이다”라며 “마포갑은 당규 규정 어디에도 전략 선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낀다”며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저는 지난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 대표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다. 이 대표를 누구보다 믿었지만 판결에 따른 결과가 너무 보여서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 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후회한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실은 2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된 사실이 없다”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예비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7형사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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