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놓고 여야 중구난방 '사법부 입방아'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놓고 여야 중구난방 '사법부 입방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0.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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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원 판단 존중하라..檢, 장외에서 비난 말고 법정서 증거로 자신의 주장 입증하라” 등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여야가 중구난방으로 사법부를 입방아 찧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등은 사법부를 맹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정서 혐의를 가리자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지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며 “검찰은 지금까지의 대대적이고 과도한 수사로도 범죄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무능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장외에서 법원 비난에 동참하는 대신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일원이면서도 정치검찰의 3권분립 무시에 동조하는 망동을 중단하라. 검찰 대변인인지 여당 대변인인지 알 수 없는 허위 주장도 그만하시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난동에 대해 여당과 정치검찰이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온갖 공무상 비밀누설과 언론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 놓은 검찰이다”라며 “그런 검찰이 이 대표와 연관 있다는 제대로 된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면 검찰 수사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며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 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 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 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다. 유창훈 판사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심지어 소명까지 됐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런 비논리적 결정의 배경에 정당 대표라는 권력이 작용됐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

이어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27일 “법원의 (이재명 당대표)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7일 새벽에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문에 나오는 이 ‘소명’이라는 표현을 두고 국민의힘은 마치 유죄판결이라도 난 듯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이 증명됐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며 “‘소명’이란 죄가 증명됐다는 뜻이 아니다. 나아가 영장청구가 기각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체제를 흔드는 막장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28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법률적으로 소명은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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