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부장판사,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9.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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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하고 인멸 염려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동영상 캡처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 동력이 많이 약해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당내 리더십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많이 덜어 내고 검찰에 반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쯤부터 오후 7시 24분쯤까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27일 새벽에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시장을, 2018년 7월 1일∼2021년 10월 25일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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