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더불어민주당 “명백한 정치보복”
檢,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더불어민주당 “명백한 정치보복”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9.19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국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것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작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다”라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다”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시장을, 2018년 7월 1일∼2021년 10월 25일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되면 안 돼"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주)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 제공도 이뤄졌다는 것.

그 결과 정바울 회장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인섭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백현동 사업에 대한 검찰 주장은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성남시가 백현동 사업을 통해 돈을 더 벌지 못했다며 이를 ‘배임’이라 주장한다”며 “민간기업의 이익을 더 빼앗지 못했다고 범죄라는 것이다. 행정기관장의 의무가 무엇인지,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인지조차 완전히 망각한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기야 성남도시공사를 개발 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까지 문제삼고 있다”며 “만약 사업 지분을 공사에 주게 했다면 ‘제3자 뇌물’이라고 우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한국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며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냐?”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의혹의 주요 내용은 2019∼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 주는 대신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증거 없어"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대북송금 혐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찰은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유와 강압으로 얻어낸 번복된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반대되는 증거와 정황이 가득함에도 김성태가 왜 방북비를 대납해 준 것인지,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동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7일 공개된 피고인 진술서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저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심문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은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9일 진술서를 공개해 “진술인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 제공

이 대표는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남경필 전 지사 재임 시부터 해 왔다. 검찰 주장과 같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성태가 대납했다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종료돼야 한다”며 “그러나 김성태가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에도 경기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보아도 쌍방울이 지급했다는 500만 달러는 경기도나 진술인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 제공

이재명 대표는 “북측의 방북초청에 대가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북측과 논의된 바도 없으며, 만에 하나 쌍방울이 300만불이나 되는 방북비를 완불했다면 초청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